여친과 같이 걸어오던 직장동료 무차별 폭행해 사망…무슨 일

조문규 2024. 7.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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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처음 본 여자친구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9분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 앞에서 B씨와 함께 걸어오던 50대 C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C씨 얼굴과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A씨는 사건에 앞서 같은 달 중순 5년 간 만난 여자친구 B씨에게 전화했는데, 이를 불상의 남성이 받자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C씨와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는 2018년 9월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2023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계속해 때리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받고 5개월 만에 다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여자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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