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11개 PG사 중 8곳, 결제취소 재개”

박은주 2024. 7.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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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건과 관련해 11개 PG사 중 일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나가 있는 현장 검사 인력을 통해 PG사에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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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건과 관련해 11개 PG사 중 일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곳이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는 PG사에 대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미 결제된 건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PG사들을 소집해 이 같은 결제 취소 거절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PG사들이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서 환불 절차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기 때문에 환불을 더욱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의 결제 취소 요청건이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현재 인력 부족 및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나가 있는 현장 검사 인력을 통해 PG사에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PG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봐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G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PG사의 필요 사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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