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아냐…하이브가 '혐의 없음' 종결"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다며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대화를 인용한 보도에 불쾌감을 표하며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희진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과거 무속인, 회사 임원과 나눈 개인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 직원을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두둔했으며 역고소를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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