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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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5명을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다.
법무법인 심 소속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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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 못 주는데 쇼핑몰 운영한 건 폰지사기”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5명을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다.
법무법인 심 소속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본인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사건은 강남경찰서 수사 1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환불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 상품을 판매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 또한 성립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기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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