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카드결제 취소 요청 따를 의무 있어"

최동현 2024. 7.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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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가 고객의 카드결제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에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을 전달받아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결제 취소 처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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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카드결제 취소 따르지 않으면 여전법 위반"
29일 오후 4시 PG사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가 고객의 카드결제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PG사들의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보면 PG사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취소나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돼있다.

박 부원장보는 PG사가 카드사와 물품판매·용역제공자(티몬·위메프) 중간에서 사업하며 받은 수수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리스크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PG사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티몬·위메프,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 "11개 PG사는 대부분 대형 금융사이고 자본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에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을 전달받아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결제 취소 처리를 진행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이 환불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중이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와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오늘 오후 4시 개최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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