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결과" 판사도 질책…한 가정 무너뜨린 '만취 무면허' 최후
무면허 만취 음주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 정재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45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6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의 아내(60)는 다리 등이 부러져 14주간의 치료와 이후로도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민사상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만으로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아내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며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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