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꿈수당' 내달 지급…'1억 플러스' 저출생 정책 전면 가동

박혜숙 2024. 7.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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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지역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i dream)' 정책의 하나로 8월 1일부터 '아이 꿈 수당'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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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세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 지원
형평성 고려해 올해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
임산부 교통비와 1∼7세 '천사지원금' 시행 중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지역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i dream)' 정책의 하나로 8월 1일부터 '아이 꿈 수당'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기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8 [사진 제공=인천시]

이 가운데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6∼2019년생에게는 월 5만원, 2020∼2023년생에게는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아이 꿈 수당 도입으로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50만원)는 현재까지 1만1700여명이 신청했고, 6월 도입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연 120만원)은 570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돼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인천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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