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아파트 민폐주차 논란

서지영 2024. 7.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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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한 차량이 포착됐다.

작성자 A씨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 주차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해당 차량이 인도에 주차돼 있어 주민들의 통행과 휠체어 이동이 불가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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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지정석처럼 주차"
"관리실에 전화해도 소용 없어"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인도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충남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한 차량이 포착됐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 주차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현관 입구와 연결된 인도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주차돼 있다. 해당 차량이 인도에 주차돼 있어 주민들의 통행과 휠체어 이동이 불가한 모습이다.

A씨는 "관리실에 제가 전화한 것만 5번 정도"라며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상습적으로 주차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 집 차량이 택시랑 카니발 두 대 있다. 번갈아 가면서 주차한다. 애들도 두 명인가 있는 거 같던데 뭘 보고 배울지. 보고 배우는 건 저 집 사정이니 신경 안 쓰지만 정신이 아파서 저렇게 주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신이 아프신 분이 이사와 골치 아프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 거야 역대급이네",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할 듯", "참신한 빌런이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가 잘못된 지도 몰랐음", "따라다니면서 신고해주고 싶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는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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