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마약혐의 이르면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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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A씨는 공갈 혐의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공갈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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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갈 혐의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공갈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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