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이민, 행정비 후불 미국투자이민 소개

안충기 2024. 7.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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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이민 제공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가장 첫 단계는 투자금을 투자처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1990년에 제정된 EB-5 미국투자 이민법에 의하면, 투자자가 이민법이 정하는 최소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한 금액이 투자한 사업체에서 사용되어서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투자자가 직접 신규 사업체에 투자해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업성이나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서류 준비 등의 이류로,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 센터가 운영, 관리하는 간접 투자이민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도 1992년 간접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래 꾸준히 리저널 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은 주요한 미국이민의 방법으로 채택되어 왔다. 그런데 간접 투자이민의 경우 리저널 센터는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에서 그 자금을 잘 운용하여 고용창출을 하고 계약에 따라서 투자자가 원금상환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 리저널 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송금시에 관리 수수료(또는 행정비)를 함께 송금,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관리 수수료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미화 7만불에서 9만불까지 다양하다.

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가 발표되면서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금액이 50만불에서 80만불로 인상되었고 RIA 이전에는 대부분 5만불이었던 리저널센터의 관리수수료도 인상되었다. 또한, RIA 이전에는 투자금 50만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만 요구되었으나, 이제는 투자금과 함께 송금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유통의 소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는 인상된 투자금과 인상된 행정비(관리수수료)에 더하여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부담도 무거워졌다.

셀레나?이민 VIP 세미나 현장

하지만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에서 이 추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셀레나이민은 지난 7월 27일 토요일 역삼동 신한 아트홀에서 개최한 “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 및 세법 세미나”에서 행정비(관리수수료) 없이도 미국투자이민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미국 굴지의 개발사인 홈페드사에서 진행하는 코타베라2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은 처음 송금할 때 투자금 80만불만 송금하고 이 금액에 관해서만 자금출처 증빙을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리저널 센터의 행정비는 대출기간인 3+1 (최대 4년)후 원금상환을 받는 시점에서 상환 대상인 80만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의 지불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다.

코타베라2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 캘리포니아 출라비스타(Chula Vista)라는 도시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총 3,276개의 레지덴셜 유닛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개발에는 단독주택, 고급 임대 아파트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주거 시설을 포함하며, 상업 시설, 초등학교, 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강 계곡 전망대 그리고 대규모 공원을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도 아울러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사인 홈페드사는 출라비스타에 이미 에스카야, 코타베라1 EB-5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감했으며, 에스카야 프로젝트는 이미 조기 원금상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7일(토) 셀레나이민에서 주최한 세미나는 많은 고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홈페드사의 크리스 폴저 대표가 내한하여 직접 코타베라2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미국 유학전문 프린스턴 리뷰의 강철호 대표, 한국과 미국 세법에 심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원보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고객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감했다. 8월 10일과 24일에도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한다.

안충기 기자 newnew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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