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선학동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보도자료 원문 2024. 7.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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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이재호)는 지역 내 선학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선학역 주변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 공고했다.

이번 해제는 인천광역시의 구월2공공주택지구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조치로 기존 선학동의 허가구역 2.17㎢ 중 1.46㎢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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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이재호)는 지역 내 선학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선학역 주변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 공고했다.

이번 해제는 인천광역시의 구월2공공주택지구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조치로 기존 선학동의 허가구역 2.17㎢ 중 1.46㎢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보상과 광역교통시설 계획 등을 고려해 구월2지구 편입토지와 제2경인고속도로 남측 소규모 취락지구(간도장마을), 일부 개발제한구역은 2025년 9월 2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구월2공공택지지구에서 경원대로 맞은편에 있는 선학역 주변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기존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투기행위 및 지가급등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며 시와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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