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혐의없음 종결… 하이브, 이해 불가” [공식]
김지혜 2024. 7. 29. 13:36
어도어 측이 민희진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 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면서 “하이브가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5일 디스패치가 민 대표가 과거 무속인 및 회사 임원 A씨와 나눈 사적 메시지를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매체는 지난 3월 하이브 내 여직원 B씨가 임원 A씨를 성희롱 및 사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대표가 A씨를 감싸며 외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이슈가 되었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직원 B씨의 퇴사 사유는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민 대표가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에 충실히 수행했고,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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