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적십자사에 5000만원 기부…무대 의상 논란 고개 숙였다

정시내 2024. 7.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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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무대 의상에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걸그룹 (여자)아이들. SNS 캡처

최근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무대 의상에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29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가 각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여자)아이들이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라 생명 보호를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면서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지원과 복구에 동참을 결정하며 이뤄졌다.

(여자)아이들 멤버들은 “생명을 구하는 적십자 인도적 활동을 통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이 위로를 얻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여자)아이들의 지원이 수해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수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무대 의상에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무대 의상을 본 누리꾼들은 “직업인 의상을 노출 의상으로 입어 성적 대상화해도 되냐”, “적십자 허가는 받은 거냐, 아니면 콜라보 하는 거냐” 등 비판을 했다.

논란에 대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그리스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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