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5억 뜯어낸 강남 교회 집사 실체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속여 투자금 500억원 가량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규모와 비교해 공탁금이 극히 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신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약 5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신씨는 차츰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편취한 돈으로 신씨는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고 자녀 해외유학,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는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사기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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