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시스템 이용해 “오염수 반대” 메일 보낸 전교조 간부 송치

이찬규 2024. 7.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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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A 지부장, B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교육부 시스템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후쿠시마 오염부 투기 반대서명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시스템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e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A 지부장, B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e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취득‧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곳에 저장된 7만여 명의 교사 e메일 주소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글을 발송한 것이다. 이중엔 전교조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메일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반대 서명 링크가 포함됐다. 또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등 내용이 담겼다.

K-에듀파인 시스템은 학교 회계 등 지방교육 행·재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업무 등 목적으로 교사의 동의를 얻어 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이에 교육부는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e메일을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밝힌 입장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다른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사업 안내용으로 에듀파인 정보를 사용해 왔다”며 “교사·공무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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