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연말부터는 모바일로 바로 할 수 있다
올해 연말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내 전국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초기에는 신고 기능이 우선 제공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앱 방식과 공동인증서는 12월 2일부터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중개업소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9월 2일부터 부산·대구·울산·경상지역으로 확대되며,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12월 2일부터는 전국에서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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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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