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상환 유예

황현욱 2024. 7.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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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와 함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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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와 함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중앙회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와 중소벤처부는 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신한, SC제일 등 선정산대출 취급은행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와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다음 달 중 별도 공지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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