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활동' 유명 정신과 의사 측 "환자 사망? 개인 사업장 파악 어렵다" [엑's 이슈]

오승현 기자 2024. 7.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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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정신과 의사 A씨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소속사는 방송 매니지먼트만 담당하고 있다. 개인 사업장이라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고 입장 확인도 어렵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유기치사죄로 A씨의 병원 고발장을 접수, 병원 측이 수면제와 안정제를 과다 투여해 국과수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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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정신과 의사 A씨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소속사는 방송 매니지먼트만 담당하고 있다. 개인 사업장이라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고 입장 확인도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SBS는 유족의 제보를 받아 지난 5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B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병원 CCTV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했던 B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B씨에게 약을 먹이고 그를 침대에 결박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1시간 뒤 풀어줬다. 

이후 B씨는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맥박을 잰 후 손발 마사지를 하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제세동기에도 의식을 찾지 못한 B씨는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사망 17일 전 입원했으며,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유명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며 병원 측 조치에 분노를 표했다.

병원 측은 해당 한자가 만성 변비였으며 복통 호소가 지속적이지 않아 장폐색 의심이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성실히 조사 받을 것"이라고 전한 상태다.

유가족은 유기치사죄로 A씨의 병원 고발장을 접수, 병원 측이 수면제와 안정제를 과다 투여해 국과수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SB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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