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로 하세요”, 31일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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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이를 오는 31일부터 대전, 세종에서 시범운영한 뒤, 올해 중으로 전국에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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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이를 오는 31일부터 대전, 세종에서 시범운영한 뒤, 올해 중으로 전국에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상에서 10월에는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에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지고 12월에는 전국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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