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20곳 추가급여 지원
신대현 2024. 7.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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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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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사전 승인 절차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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