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8월 1일부터 2016년생 대상 ‘아이 꿈 수당’ 신청·접수

이현준 2024. 7.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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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idream 인천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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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idream 인천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 월 5만 원, 2020년생~2023년생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와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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