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여행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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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종을 비롯해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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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종을 비롯해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올해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을 구분해 분석하는 한편,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과 행정처분 후 분쟁조정 신청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만족도도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을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추가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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