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낙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2024. 7.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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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리비,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3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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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리비,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정읍시]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시는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3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같은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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