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22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입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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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후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입법안은 총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해 논란이 적은 주제를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금융위가 국회 개원 후 계류의안으로 제출하거나 입법예고 중인 법안은 5개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 개원 후 45일이 지났을 때 제출된 개정안도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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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관련 법안도 제출돼
금융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후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입법안은 총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해 논란이 적은 주제를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금융위가 국회 개원 후 계류의안으로 제출하거나 입법예고 중인 법안은 5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1개, 공인회계사법·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 개정 1개다.
이 중 대부분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형벌 규정 개선’ 목적을 가졌다. 자본시장법 1개와 공인회계사법·저축은행법·신협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 등이 참여한 경제 형벌규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다. 2022년 정부는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을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를 비롯해 단순 신고 의무 위반, 단순 행정조사 거부 등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융위가 제출한 개정안들을 보면 회계사법 개정안은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았을 때, 저축은행법은 자기자본을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신협법은 금융위 경영관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기존 형벌보다 낮은 형벌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법도 투자자나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 열람 청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저축은행법과 신협법의 경우 최근 5년간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조항들은 금융위의 권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정은 남겨놓아 해당 사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4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상장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에 대한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 등 상장법인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주요사항 정보가 적절한 시기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한 해 동안 2명을 포상하고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 개원 후 45일이 지났을 때 제출된 개정안도 5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보험사 경쟁력 높이는 보험업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 경영전문성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등이다. 이 중 저축은행법만 원안대로 가결돼 공포됐으며 보험업법은 다른 법안에 대안이 반영된 후 폐기됐다. 나머지는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가 이어지다 폐기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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