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 속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EBS법 상정

정혜정 2024. 7.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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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법안은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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