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기업 34.5%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계획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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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조업체 A사는 기업공개(IPO)라는 기존 경영 목표를 재검토하고 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 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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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조업체 A사는 기업공개(IPO)라는 기존 경영 목표를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면서다. A사는 수직계열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장 이후 주주들이 내부거래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죄로 신고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 기업 237곳을 조사한 결과 상장 추진 기업 가운데 36.2%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비상장사의 67.9%는 상법 개정 시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지목했다. 이어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이익 상충 시 주주 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 판단 어려움’(16.1%) 등 순이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 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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