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기준 낮춘다는데, 중견기업 92%는 이미 충족했다

이의재 2024. 7.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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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은 이미 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소기업에 한했던 적용 범위는 대다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도입 당시 1억원에서 수백배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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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00억원 이상 중견 7% 뿐
준대기업 일가에 혜택 몰릴 가능성도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은 이미 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결산 기준 국내 중견기업 5576곳 중 연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423곳(7.6%)에 불과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 92.4%는 지금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다. 연 매출액이 업종별로 최소 400억원, 최대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공제 매출액 요건을 만족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우수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와 ‘장수 기업’을 만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소기업에 한했던 적용 범위는 대다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도입 당시 1억원에서 수백배로 불어났다. 대상도 크게 늘었다. 2019년 가업상속공제 활용은 88건(2363억원)에서 지난해 188건(8378억원)으로 금액 기준 3배 넘게 증가했다. 건당 평균 공제액도 44억6000만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추가 확대 방안을 담았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공제액수를 600억~1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매출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따른 실제 수혜 대상이 수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준대기업 사주 일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 소속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공제 대상이다. 막대한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총수 일가의 ‘상속세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뜻이다.

세금을 감면받은 중소·중견기업 상속인 사이에서 가업 종사, 고용 유지 같은 공제에 뒤따르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당한 경우가 59건(541억5000만원)이다.

차 의원은 “대상을 더 확대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주 일가에 혜택만 주는 꼴”이라며 “적용 대상을 더 늘리기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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