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전 대표 재판’도 일시 중단

곽민재 2024. 7.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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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씩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잡혔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재판의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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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씩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달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잡혔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은 오는 9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도 휴정기 이후인 9월 30일로 정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재판 역시 잠시 멈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공판은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재판의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해 피격 은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휴정기를 맞아 잠시 멈춘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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