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계약한 일용직이 사망보험금 받았다…무슨 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사무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음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보험사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최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한 보험사에 보험 3개를 들었다. 2009년 자신이 직접 체결한 것 하나, 2011년과 2016년 배우자가 계약한 것 두 개였다. 2009년 자신이 직접 적은 보험 계약서엔 근무처를 ‘사무원’, 하는 일을 ‘관리’로 표기했고, 나중에 배우자도 계약서에 ‘건설’ ‘대표’ 내지는 ‘사무직 관리자’라고 적었다. 통상 일용직 노동자는 근무 중 다칠 위험 등이 사무직보다 높아 보험을 들기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다.
A씨가 2021년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복잡한 법리 문제가 생겼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직업 위험도 변경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위반했으니 계약 해지사유이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유족들에게 2억 212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A씨가 상법을 위반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보험사 측은 “‘계약 체결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상법 652조 통지의무를 A씨가 어겼으니,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계약 전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계약 도중 직업이 바뀐 것은 아니니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리의 배경은 이렇다. 상법 651조(고지의무)는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652조(통지의무)는 ‘계약 체결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은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651조를 위반하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은 시간(3년)이 초과해 다툴 수 없고,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니 보험사가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인 것이다. 대법원도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한 직업과 다르더라도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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