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배수장·원예시설 등 특별점검…"태풍 피해 최소화"

세종=주상돈 2024.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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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 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 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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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선제적 대비

정부가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 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 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균 강수일수가 7월 14.8일, 8월 13.8일로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카눈 ▲2022년 힌남노▲2021년 오마이스 ▲2020년 마이삭 ▲2019년 링링 등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도 피해가 없도록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 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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