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 거부권… ‘증오’와 ‘무기력’, 무한 서클에 빠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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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야당은 다음 달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상정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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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야당은 다음 달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상정까지 예고했다. 7월 임시국회 역시 다음 달 3일 폐회일까지 싸움만 하다 끝날 상황인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증오와 무기력이 반복되는 지금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여야는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상정한 지난 25일 오후부터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여야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법안 표결 처리→새로운 법안 상정’의 도돌이표다. 야당은 지난 26일과 27일 각각 방통위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9일과 30일에도 각각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지만 재의결 기준(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길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방송4법은 워낙 정략적 의도가 분명해 당내에서 이탈표가 단 한 표도 안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탓에 필리버스터 역시 느슨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참석 등을 이유로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 출석한 한 여당 의원도 “이런 소모전을 며칠이나 더 해야 하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중이다. 그는 여야 지도부를 향해 “지도부가 의원들을 몰아넣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의 기류는 여전히 강경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우 의장이 지난 17일 여야 모두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이를 걷어찬 것”이라며 “야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입법밖에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여야 대치를 풀어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이런 무의미한 대치가 이어져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 집권세력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새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이동환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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