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기업 36% “상법 개정한다면 상장 재검토·철회”

최선을 2024. 7.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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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추진 기업 3곳 중 1곳은 상법이 개정된다면 상장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재계가 난색을 표한 셈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5~19일 국내 비상장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 추진 기업 중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였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업은 8.6%로 집계됐다.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6.4%였다.

국내 비상장기업의 73.0%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 때문이다. 또 비상장기업의 67.9%는 상법 개정 시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주주대표소송과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등을 꼽았다.

대구의 제조업체 A사는 “상장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이라며 “현재 수직 계열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면 주주들이 내부거래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죄로 신고할 우려가 커진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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