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야당의 벽에… 상속세·금투세 개편 ‘안갯속’

양민철 2024. 7.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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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의 상속세 완화 등 민감한 세제 개편 방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벽 앞에서 국회 논의 시작 전부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가 가족 등에 증여할 때 평가액 20%를 더 물리는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선 상속세와 금투세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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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의 상속세 완화 등 민감한 세제 개편 방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벽 앞에서 국회 논의 시작 전부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개편 방안 191개 중 168개(88.0%)는 법률 개정이 필수다. 입법의 키를 야당이 쥔 상황에서 정부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세·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5개 법률이 논의 대상에 오른다. 의석수 170석(우원식 국회의장 제외)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 발표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부의 대물림에 세금까지 깎아줄 수 없다”고 송곳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2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상속세 완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가 가족 등에 증여할 때 평가액 20%를 더 물리는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아무 노력도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재벌 대기업의 ‘부의 대물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기존 배우자와 자녀 수 최대 6명까지 10억원 한도에 묶였던 상속세 공제 규모를 다자녀일수록 더 확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 2명일 경우 공제액이 17억원까지 늘어나며 대다수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때 장벽이 사라진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공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더 효과적이란 입장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대신 5억원인 일괄공제 규모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최근 ‘5년간 5억원 면세’ 등의 유보적 언급을 내놓고 있는 점은 변수다. 진 정책위의장도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금투세를)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선 상속세와 금투세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결혼한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결혼세액공제’ 도입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해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새롭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도 협상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정부안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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