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땐 父→母→子 ‘순차 상속’으로 절세

임성빈 2024. 7.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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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을 추진하면서 ‘순차 상속’을 통한 절세가 보편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현행 자녀공제대로라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000만원×7=5억5000만원) 일괄공제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는다. 개정안대로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7억원) 일괄공제보다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준홍 기자


여기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하고, 이후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순차 상속을 하면 절세 폭을 늘릴 수도 있다. 예컨대 A씨가 사망하며 2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자녀 2명에게 바로 물려줄 경우를 보자. 개정안대로면 공제 금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5억원 등 17억원이다. 자녀 2명은 남은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씨의 20억원 재산을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 한도인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0원’이다. 이 경우 배우자는 10억원을 모두 공제받고, 자녀공제 각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해 공제액은 총 22억원으로 상속재산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해 10억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자녀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

이렇게 순차 상속을 하면 일차적으로 A씨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도 있다. 이후 배우자가 A씨 사망 이후 10년 안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A씨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에 대해 일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가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국회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국회를 설득해 법률 개정을 이뤄내야 하는 건 총 15개 법률이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191개 항목별로 따지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건 88%(168개)에 달한다.

야당 내 반대 기류가 이어지면 상속세율 인하(최고 50%→40%)는 무산되고, 공제 한도 확대만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5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여야 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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