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폭행한 50대 탈북민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아버지 상대로 범행…죄질 매우 나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88)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자는 모두 탈북민으로 사건 발생 후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앞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A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선처를 요청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과거에 존속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3의 장소서 김 여사 조사, 정식 감찰해야" vs "검찰, 제 얼굴에 침 뱉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55]
-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키면 끝나겠지만…법무부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없어" [법조계에 물어
- "티몬·위메프 사태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횡포…돈 다 낸 소비자에게 재결제 요구 부당" [법조계
-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신상 폭로할 것"…협박메시지 20대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63]
-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머나먼 길…"동성부부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 [디케의 눈물 262]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 수행원 배 씨에게 책임전가 했던 '김혜경'…벌금 150만 원 [뉴스속인물]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