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에도 정시 출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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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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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재량으로 출·퇴근시간 조정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의 휴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호우나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 및 유급휴무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나 사업주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권고 등이 나온 상황이라도 이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결국 정시 출퇴근을 요구받는 직장인들은 개인 휴식 시간과 안전을 포기하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각·결근을 하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무급 휴가 사용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휴원 명령이 떨어지자 '나오는 아이들이 없으니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하루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서류 업무를 위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B씨는 고용주가 '비·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조항을 악용해 비 오는 날마다 출근하지 못하도록 해 장마 기간 임금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는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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