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라더니 판매점"…개발제한구역 허가 업체 47% 불법 행위
경기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곳의 47%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7곳(47%)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변경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건축 26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도에 따르면, 안산시에 있는 A 건설자재 판매점은 개발제한구역 488㎡를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운영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자재 판매·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에 있는 B 소매점은 농산물 보관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창고의 3분의 1을 불법 증축해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성남시의 C 베이커리 카페는 개발제한구역의 283㎡를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사용한다고 허가받았지만, 제빵 조리실과 카페홀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 건물과 연결통로도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에 있는 D 종교시설은 291㎡를 법당과 유족휴게실로 사용하기로 하고선, 4개월여 만에 봉안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들의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각 시·군 담당자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를 한 뒤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 지휘·감독으로 각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모두 적발해 시군을 통해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등 불법 방지와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 등을 동원하는 등 매년 상·하반기에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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