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휴대용 목 선풍기서 전자파 과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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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국제암연구소 결과를 토대로 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4mG의 47∼105배가 넘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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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파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됐다. 국제암연구소는 4mG 이상의 전자파세기를 발암가능물질이라고 판단했다. 2~4mG 이상 세기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 집단에서 백혈병 발병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센터는 국제암연구소 결과를 토대로 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4mG의 47∼105배가 넘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일상에서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는 1113mG, 애플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213.9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이에 센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30㎝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일정 수준 이상 거리를 두면 전자파 세기는 4mG 이하로 줄어든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 측은 “환경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전자파를 환경보건 관리 물질로 지정하고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적용을 의무화하거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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