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 5억으로…2자녀에 17억 아파트 물려줘도 상속세 ‘0’
다자녀 세금 부담 완화에 방점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 줄어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중산층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우대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최고세율도 10%포인트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은 9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5000만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것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여기에 5억~30억원인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덧붙이는 식이다.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자녀공제가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면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안대로 5억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커진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으로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어 중산층 대부분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속세액이 1억7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공제액만 따져도 기존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한 것이다. 상속세 최저세율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진 것도 한몫한다. 만약 이 가구의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액은 4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시세가 16억원인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엔 상속세가 기존 약 1억2000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개편안에는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안에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법에서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토지·건물이나 아파트 당첨권을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서 증여받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또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첫발을 뗀다. 만약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이를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 계좌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당시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은 제외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누진세 구조상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도 세법 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기준으로 돼 있는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전반을 다시 써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사실상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보니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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