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커버드콜 ETF 분배율, 확정 수익 아냐…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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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8일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부여했다.
금감원이 커버드콜 ETF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한 건 해당 ETF로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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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8일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부여했다.
금감원이 커버드콜 ETF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한 건 해당 ETF로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지난달 말 3조7,471억 원으로 불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투자자는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다.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기초자산 하락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폭 확대시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분배율을 의미할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분배율이 아니란 것이다.
또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무관하고도 했다.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은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일 뿐, 다른 금융상품 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TF 포트폴리오 내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A사가 출시한 커버드콜ETF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은 기술(Tech)관련주 10개 종목이나, 매도하는 옵션의 기초자산은 나스닥100 지수로 서로 달라 동일한 경우에 비해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튜브 등 SNS에서 ETF 추천영상과 추천글 등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 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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