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 47% '불법행위'

이영규 2024. 7. 28.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