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키즈 안심보험' 전국 첫 출시…음식점·카페 사고 최대 2000만원 보상

최동현 2024. 7.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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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과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영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000만원, 사고당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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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과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웰컴키즈 안심보험'이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에서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미끄러짐 사고에 대비한 상품이다. 이 같은 보험은 전국 최초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매장에서 발생하는 아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이런 걱정과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보험을 기획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이나 카페 업주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원대로 들 수 있다. 영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서울 소재 16만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000만원, 사고당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고 우려와 부담은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 보험이 영업주의 걱정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외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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