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부위원장에…대통령실, 김명수 비판 김태규 검토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태규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김 부위원장이 방통위 부위원장 주요 후보군으로 포함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했던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2022년 10월 권익위 고충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이 출신인 점,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관련 민감한 법률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김 부위원장의 법조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부위원장 후보군은 법조인 출신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부위원장의 인선 시기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이상인 전 부위원장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이르면 30일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내달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선임을 단행하기 위해선 최소 2명의 방통위원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면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남발 속 방송 통신과 IT정책을 아우르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임명 즉시 탄핵을 예고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초유의 ‘0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권의 탄핵안 발의에 자진 사퇴한 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맡아왔다. 이후 야당이 직무대행 역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며 이 전 부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예고하자, 이 전 부위원장이 물러났고 현재 방통위의 업무는 마비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의 이 부위원장 사임 재가를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탄핵→자진 사퇴→임명’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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