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속도 붙나…네카토 이어 PG사도 결제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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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페이) 업계가 선제적 환불조치를 시작한다.
네이버페이로 티몬·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는 결제·구매한 내역을 스크린샷(캡쳐화면)으로 첨부하면 결제취소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로 티몬·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는 결제내역·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입력하면 결제취소·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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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결제취소·환불 지원 예정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페이) 업계가 선제적 환불조치를 시작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도 결제취소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이3사는 오늘부터 선제적 환불조치에 나선다. 네이버페이로 티몬·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는 결제·구매한 내역을 스크린샷(캡쳐화면)으로 첨부하면 결제취소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카드사를 통해 결제취소·환불을 신청했어도 네이버페이를 통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48시간 이내에 결제취소가 완료될 예정이다.
결제취소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 처리된다. 카드결제는 약 2~5일이 소요되고, 전월결제의 경우 카드 대감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각 카드사로 문의하면 정확한 환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로 티몬·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는 결제내역·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입력하면 결제취소·환불을 받을 수 있다. 결제취소 접수창은 이날 오후 12시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열릴 예정이다. 토스페이는 이날 새벽 '티몬·위메프 결제 건 환불 및 취소 요청 접수 절차 안내'를 공지했다. 토스 앱과 토스 카카오톡 채널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G사들은 다음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창구를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오후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 PG업체가 결제취소 절차를 중단한 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사 중에선 토스페이먼츠가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로 했다.
PG사가 결제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환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이의제기를 통하면 카드사가 PG사 및 티몬·위메프에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PG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한단계가 단축되는 셈이다. 환불 소요 기간은 대략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티몬·위메프도 뒤늦게 소비자 환불에 나섰다. 국내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롯데·하나·현대·BC·NH농협·우리)을 통한 결제취소·환불 방법을 지난 26일 공지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이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거래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하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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