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장 만든다던 폐교에…'모' 심은 마을이장 '발칵' 왜
“마을 이장이 모를 심었다”
전남 보성군에 있는 한 폐교 운동장이 논으로 둔갑해 주민과 동문 등이 반발하고 있다.
영등초는 2004년 학생 수 감소로 벌교중앙초에 통합되면서 폐교됐다. 20년간 방치되다 지난달 1일 마을 이장인 A씨가 법인 대표로 있는 농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이 보성교육지원청과 2027년까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대부료는 1년에 247만7000원이다.
체험장 만든다더니…
하지만 계약 내용과 달리 A씨는 운동장에 벼를 심었다. 운동장 전체 1만6500㎡ 가운데 9900㎡에 모가 심어져 운동장은 파란 논으로 변했다. 이에 학교 인근 도로에는 ‘학교 운동장에 벼가 웬 말이냐. 마을 이장은 당장 원상 복구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한 주민은 “폐교된 학교 운동장이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논으로 바뀌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학교 동문회도 “폐교된 모교에 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벼가 심겨 있어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벼를 심은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에 “사업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 돌연 계약 해지 신청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A씨 측과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지난 24일 “9월 30일까지 학교 운동장을 원상복구를 해라”고 명령을 내렸다. 보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2차로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수확 철까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벼 소유권이 영농조합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도 안타까운데, 불법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폐교 활용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원상복구 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성=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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