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예산 확대에도 대기 기간 급증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7.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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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여성가족부 자료 분석
4년 새 서비스 신청 가구 2배
대기 일수 8.3일→33일 늘어
“돌봄 인력 부족으로 대기일 급증”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유아와 아동(생후 3개월~만 12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에 돌봄 인력 부족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 6만6694가구에서 지난해 12만2729가구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은 3907억원에서 5485억원으로 40.3% 증액됐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인력은 2020년 2만4469명에서 지난해 2만8071명으로 4년간 14%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돌봄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일도 2020년 8.3일에서 지난해 33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 사업비 총액 기준 2021년 불용액 70억4400만원·실집행률 98.24%%, 2022년 불용액 70억6100만원·실집행률 98.36%이던 수치가 지난해에는 불용액 558억4900만원·실집행률 89.27%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7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데, 중위소득 150%(월 707만1986원) 이상인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이 842만4027원(국가통계포털)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수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공공과 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고 중위소득 150%~200%의 가구에도 10~15%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돌봄 수요와 인력 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진다면 부모들이 현장에서 겪는 돌봄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언석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며 “미국, 일본, 호주처럼 산업, 규모,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과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인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출산, 양육 지원 제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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