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서 50대 추락사…'안전관리 의무 위반' 대표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바람 탓에 비계가 기울자 중심을 잃고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5 귓불 잘려 어이없는데…가위 들고 웃고 있는 가해 학생
-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국민청원 올린 의대교수들
- [데일리 헬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 과감해지는 北 오물풍선에도 '소극적' 정부…이대로 괜찮나
- 민심-당심 63% 쓰나미, 홍준표-이준석도 청소했다
- 이재명 운명의 날 D-1…국민의힘 "납득 가능한 엄정한 형 선고돼야"
- 한동훈 "간첩죄 개정, 노력의 결과…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도 해내겠다"
- '이재명 1심 선고' 맞물려…관망하던 비명계 언제 본격 움직이나 [정국 기상대]
- 의심하고, 해체되고…콘텐츠 속 흔들리는 가족들 [D:방송 뷰]
- ‘대만 쇼크’ 한국야구, 또 첫판 징크스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