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돌봄 보장에 머리 맞댄 노동시민사회

김호세아 2024. 7.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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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성 보장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토론회

[김호세아 기자]

 토론회 사진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의 돌봄공공성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6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돌봄 보장, 입법이 기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성 보장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22년만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개요에는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이라던 기본방향이, 작년 2023년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서비스원을 통해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가능 확대"로 변경되었다. 

공공성 향상이나 종사자 직접 고용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 등의 기본방향은 실종되고 민간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변질된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재훈 연구실장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발제를 바탕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백선영 조직국장),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장선희 공동대표) 등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돌봄노동자(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법률가(윤지영 변호사)·교수(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등의 전문가, 보건복지부(임혜성 사회서비스 정책과 과장) 등 다양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훈 연구실장은 ▲종합재가센터 설립 의무화 ▲공공위탁의 확장 ▲사회서비스원 위상과 역할 정립 ▲공공인프라와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확충 등을 이야기 했다.

첫 토론을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원인으로 '가족, 민간 중심 돌봄의 구조화'를 언급했다.

백 국장은 "발달 장애인 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로 정책적 견인과 사회적 선도의 역할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최중증 통합돌봄 사업을 언급하면서 공공의 돌봄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용자 중심의 공공돌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돌봄노동자 직접 고용 ▲종합재가센터 직접 운영 등 사회서비스원 초기 취지들이 입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장선희 공동대표는 중구형 돌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과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주민조례」 제정을 시도했던 경험을 밝혔다.

장 공동대표는 "아동의 시민권과 돌봄권에 대한 높은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윤지영 변호사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무화와 관련해서 제도 취지, 법 목적을 생각한다면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입법자의 결단,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남기철 교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무조건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절대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서 "공공이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게 제일 본질"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 사진
ⓒ 공공운수노조

덧붙이는 글 | 게재가 확인되면 '노동과세계'에도 중복게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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