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가 채운 '나라곳간'…증권거래세 4.5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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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걷어들인 증권거래세의 75%를 개인투자자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이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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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지난해 걷어들인 증권거래세의 75%를 개인투자자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이었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천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외국인(9천969억원), 금융투자업자(1천811억원), 연기금 등(1천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인데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은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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