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르골프장 등록 취소 처분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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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헤쳐진 차이나 드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에 관할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관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이달 16일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6조, 제19조, 제32조에 따라 아라미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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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헤쳐진 차이나 드림.’
2015년 7월 14일 자로 기자가 중국 현지에서 썼던 기사 제목이다. 기사 요지는 이랬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 주도로 ‘전국 불법·편법 골프장 정리정돈 조치’가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불법, 편법으로 만들어진 골프장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게 골자였다.
새벽에 공안의 호위를 받은 공무원 100여명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골프장에 난입, 코스를 싹 갈아엎어 버린 것이다. 그중에는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골프장도 4개나 포함됐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런데 형태와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에 관할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내에 ㈜진해오션리조트가(이하 ‘사업자’) 운영 중인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이하 ‘아라미르골프장’)이 당사자다. 관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이달 16일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6조, 제19조, 제32조에 따라 아라미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체육시설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측 주장은 이렇다.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나머지 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시설을 모두 갖출 것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라는 것이다.
아라미르 골프장은 2017년 8월 최초 체육시설업 등록 당시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됐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상의 골프장업으로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운동·안전·관리시설인 18홀 규모의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등의 시설을 모두 구비한 것이다.
경자청은 등록 취소 처분 사유 중 하나로 ‘골프장업을 제외한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조성 등의 잔여 사업 미이행’한 점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골프장업 이외의 시설에 대한 미이행에 대한 것이므로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자청은 골프장업을 제외한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조성 등의 잔여 사업 미이행을 사유로 2023년 3월 30일자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년 12월 14일자로 대법원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현재 처분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사업자측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역시 현재로서는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후속조치로서 진행된 골프장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당연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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